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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을 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01

    소속학과 사무실 상담
  • 02

    본인인증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학적변동신청
  • 03

    담당자 접수
  • 04

    전공교수 결재
  • 05

    휴학처리
  • 06

    승인여부 공지

휴학종류

일반휴학
  1. 1) 대상 : 가정사정․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2)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
  3. 3)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 신청 가능
  4. 4) 유의사항
    -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이 불가합니다.
    -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 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일 경우 휴학시 장학이 소멸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전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군입대휴학
  1. 1) 대상 :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2)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시작 학기부터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3. 3)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
  4. 4)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5)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 입영통지를 받은 학생은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1주일 이내 귀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 휴학 신청한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는 소멸 처리됩니다.
 
질병휴학
  1. 1) 대상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2) 휴학기간 : 요양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3. 3)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
  4. 4) 제출서류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5) 유의사항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 휴학 신청한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는 소멸 처리됩니다.
 
임신출산휴학
  1. 1) 대상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2. 2)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1자녀 당)
  3. 3) 신청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
  4. 4)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5) 유의사항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 휴학 신청한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는 소멸 처리됩니다.
 
육아휴학
  1. 1)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2. 2)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1자녀 당)
  3. 3)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 신청 가능
  4. 4) 제출서류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5) 유의사항
    -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이 불가합니다.
    -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일 경우 휴학시 장학이 소멸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전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 남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 1) 개강 전 : 공지된 신청기간 내
  2. 2) 개강 후
    - 일반휴학‧육아휴학 : 학기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 신청 가능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My page>학적변동신청>휴학에서 신청
       ※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일 경우 휴학종류에 해당되는 서류를 온라인 휴학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 휴학연장자는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연장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새로이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1)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2. 2) 휴학횟수 기준은 휴학신청 1회마다 휴학횟수 1회로 간주됩니다.
  3. 3) 휴학자가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됩니다.
 

휴학취소

  1. 1) 대상 : 휴학이 승인 된 후 휴학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2. 2)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
  3. 3) 신청방법 : My page>학적변동신청>휴학>휴학구분 : 휴학취소 신청
 

휴학내용 변경

  1. 1) 대상 : 승인된 휴학내용(휴학종류)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2) 신청기간 : 휴학기간 만료 전
  3. 3) 신청방법 : My page>학적변동신청>휴학>휴학구분 : 휴학내용변경 신청
 

이월처리

  1. 1) 일반휴학‧육아휴학 :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2. 2)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휴학자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됩니다.
  3. 3)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 지급은 휴학하는 당해 학기까지 이를 적용합니다.
  4. 4) 이월 처리 후 제적시 반환금 산출기준일은 휴학시점이며,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학 요약표

휴학 요약표

휴학의 종류, 휴학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횟수, 일부입학장학, 등록금이월 내용으로구성

종류 휴학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
횟수
일부
입학 장학
등록금이월
일반휴학 가정사정․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연속2년제한통산3회 회수 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군입대휴학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복학서류: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상시 군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제한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질병휴학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진단서 상시 요양기간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제한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임신출산휴학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시 1개 2개학기 1자녀당
2개학기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1자녀당
2개학기
회수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 일반휴학 시 회수되는 교내장학: 일정기간 동안 일반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정해진 학기까지 지급되는 입학장학
  ex) 교수추천장학, 홍익장학, 특별기관(구 협약)장학, 방통고장학, 여성학업장려장학, 운동특기생장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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