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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정보공개 정책을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 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외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수수료의 금액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1. 이의신청 방법

    - 의의신청은 「문서」로 함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1.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2.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3.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 4.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5.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 1.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수 없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정보공개운영규정(제정 추진 중)

 

정보공개청구

접수창구

정보공개 접수창구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로 구성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총무처 김보선 041-415-6151 041-415-619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접수메일 : newsoul@gw.global.ac.kr

 

접수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자에게 모사전송, 우편 혹은 방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정보공개청구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위임장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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